"퇴사 후 소득 없으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하세요"

입력 2015-08-01 10:49   수정 2015-08-01 11:07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납부예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보통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신고하고, 해당 근로자는 신고시점부터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퇴사 후 한두달 내에 대상자에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당사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월 평균소득을 신고해 현재 보험료율(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소득 없음` 이나 `취업 준비 중` 등의 사유를 안내 우편물에 써서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지사에 제출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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