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은 머리 외국인’ 27명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0-05 10:19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으로 위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내국인 27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홍콩과 룩셈부르크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45개를 설립한 뒤, 외국인으로 가장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IPO(기업공개) 물량을 배정받고 증거금도 부과되지 않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혐의자 대부분이 소액 개인 투자자로 IPO 시장에 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시세조종이나 국내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수익을 올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혐의자 19명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8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의 외국인투자가 등록을 취소하고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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