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장, "SKT-CJ헬로비전 심사기한 초과 아냐"

입력 2016-05-29 15:45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관련해 “법정 심사기한인 120일 초과한 게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하면 심사기간 내에 있다’는 사무처장의 구두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요청한 것은 작년 12월 1일. 결국 현행법상 심사 기한은 자료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120일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같은날 기자단 오찬에서 “비공식적으로 (정재찬)공정거래위원장한테 절차 진행이 느리지 않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조기에 결론이 나서 우리에게 통보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재찬 위원장은 “이번 건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첫 사례”라며 “3월 말에 방통위에서 발간한 통신시장,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의 내용이 방대해 검토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기존에도 방송 통신 분야는 오래 걸린 사례가 있었다”며 “과거에 유선방송사업자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걸린 경우도 몇 차례 있었고 일부 건은 최장 2년 반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또 “실제 경쟁제한성 부분은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일부분”이라며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방송·통신산업 정책적 측면 등 다양한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미래부 등이)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기업결합을 승인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쟁제한성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릴 뿐”이라며 “취득한 주식을 다시 처분하라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를 불허라고 이해하는 것 같다”면서 합병심사에 대한 제한적인 역할론도 언급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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