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 '먹튀'에 선량한 가입자 보험료 오른다

박해린 기자

입력 2017-10-19 10:57   수정 2017-10-19 08:58



    <앵커>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마련되고, 적발 시스템까지 고도화되면서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사기를 적발한다 해도,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되찾기 힘들어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에 가던 차량이 불법 유턴하려고 하자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그동안 고의로 35건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이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범은 8만3천여명, 보험사에서 사기범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은 7천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되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율은 2013년 이후 매년 떨어지고 있고, 올 상반기 환수율은 전체 적발액의 4%에 불과했습니다.

    보험사기 피해금 환수에 대한 법적 장치가 없어 형사재판에서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보험업계 관계자

    “확정판결 받기까지 1년에서 5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 재산 은닉도 하지, 환수하는건 민사소송 따로 진행해야하지 사실 환수하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거에요. 너무 힘든 절차인거에요.”

    더 큰 문제는 보험사 입장에선 피해 보험금이 환수되지 않으면 손해율이 높아져 가입자 전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올 들어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보험사의 손실률이 높아지며 11개 손해보험사 실손보험료는 평균 19.5%, 14개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료는 평균 7.2% 올랐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보험사기 확정 판결자에 대한 보험금 즉시 반환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범죄이익은 무조건 전액 환수시켜야 합니다. (즉시 반환에 대한)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험사기 피해금 미 환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가입자 전체의 부담을 높이는 만큼, 금융위 조사권 강화와 범죄이익 환수 등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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