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광주 집배원 자살에 애도·진상규명 약속

입력 2017-09-25 20:07  

우정사업본부, 광주 집배원 자살에 애도·진상규명 약속

"은폐·축소나 치료중 직원에 출근종용 드러나면 엄벌"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지난달 업무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가 이달 초 목숨을 끊은 서광주우체국 집배원 고(故) 이길연(사망 당시 53세)씨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공식으로 애도를 표시하고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약속하는 성명을 25일 냈다.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인 이병철 경영기획실장은 '근무 중 다친 직원이 떳떳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직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애도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이는 유가족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에서 이 직무대행은 고인이 한 달여 전 배달 중 이륜차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중이었다고 설명하고 "근무 중 사고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중 사고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든지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나, 치료에 전념하는 직원에게 출근을 종용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만약 그러한 일이 우리 직장 내에서 발생하였거나, 혹시라도 발생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길연씨는 이달 5일 자택에서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라고 적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유가족과 전국집배노동조합 등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한 고인이 완쾌하지 못한 몸으로 출근 압박을 받아 출근 예정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순직 처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대해 "고인이 전치 2주 상당 교통사고를 당한 뒤 3주 병가를 사용했으며, 건강상태와 추가 병가사용 여부를 물었을 뿐 출근을 종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우정사업본부와 ▲ 우정사업본부와 서광주우체국 측 담화문·서면 사과 ▲ 진상규명 ▲ 산재 은폐 출근종용 책임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 처리에 대해 노력을 다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 측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본 후 장례를 치를 방침이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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