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통제 건물 18곳…건물주가 정밀진단해 다시 사용하거나 철거해야
"우리도 재난 피해자, 모든 책임 떠넘겨선 안 돼"…포항시 "아직 지원방침 없어"
(포항=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강진으로 기둥 일부가 금이 가고 뒤틀리는 등 피해가 나 출입을 긴급 통제한 개인 건물에 행정당국 지원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건물주는 자신들도 지진 피해자인 만큼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과 3.6∼4.6 여진이 잇따라 발생해 필로티 구조로 된 A씨 소유 4층짜리 원룸 건물 기둥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건물을 받치는 기둥 8개 가운데 3개가 뒤틀려 곧 부러질 것처럼 보였고, 내부에 있던 철근도 휜 채로 어지럽게 드러났다.
이 원룸 건물에는 A씨 부부를 포함해 모두 11가구가 살고 있다.
A씨가 행정당국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포항시 측은 현장을 찾아와 "안전진단 후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들이 밤늦게 긴급 점검을 벌여 건물 출입을 임시로 통제했다.
다음 날 시는 A씨에게 파손한 기둥을 우선 보강해야 한다고 알렸다. 또 건축 전문가들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 안전진단을 한 결과 건물 거주나 출입이 위험한 것으로 드러나 출입 통제를 확정했다.
건물 시공사 측도 시 지침에 따라 장비를 동원해 피해가 난 기둥 주변에 두꺼운 H빔 13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출입 통제 판정을 받은 건물은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해 결과에 따라 보강 공사하고 다시 이용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또 원칙상 개인 소유 건물은 정밀 진단, 보수 등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A씨 원룸에 입주한 11가구는 지진 발생 3일째에도 방안에 놔둔 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오는 23일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도 있다.
이번 지진 피해로 출입을 통제한 건축물은 주택, 원룸건물 등 18곳이 모두 개인 소유다.
A씨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봤는데 개인 소유 건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당국이 출입만 통제하고 후속 지원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며 "2차 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출입 통제한 건물을 방치한 채 놔두지 말고 하루빨리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밀 구조안전진단과 보수·보완은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해야 한다"며 "아직 지원방침을 마련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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