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카 인스타그램배경 고가미술품 산재…재산신고 누락 '논란'

입력 2017-05-28 13:00  

이방카 인스타그램배경 고가미술품 산재…재산신고 누락 '논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부부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미술 작품을 보유하고도 이를 재산신고 명세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고 미국 미술 전문 매체 아트넷과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트넷에 쿠슈너 선임고문은 올해 초 8천억원에 달하는 부부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보유 중인 방대한 미술 작품 컬렉션을 신고 목록에서 빠뜨렸다. 그러나 2009년 결혼한 이방카 부부의 미술품 컬렉션은 '박물관' 못지않은 수준으로, 이들의 뉴욕 파크 애버뉴 자택은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그득하다는 것이 아트넷의 설명이다.

이방카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도 알렉스 이스라엘, 댄 콜린, 네이트 로먼, 알렉스 다 코르테, 데이비드 오스트로스키 등 내로라하는 유망 작가들의 작품이 집 곳곳에 걸린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방카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분석해 최소 10여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방카가 자택에서 찍은 한 사진 속 배경에는 네이트 로먼과 댄 콜린의 회화 작품이 등장한다. 배경에 등장한 것과 비슷한 작품은 최근 경매에서 각각 57만8천500달러와 66만5천달러에 거래된 적이 있다.

이처럼 각각의 작품 가격을 추산해 합하면 수백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미술 작품을 재산신고 목록에서 누락한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미 정부 윤리위원회는 미술품을 빈티지 카나 우표처럼 '수집품'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위원회는 지난해 재산신고 가이드에서 수집품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1천달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식용이나 예술적인 목적이라면 투자로 보지 않는다'면서 '투자'의 가장 큰 판단 기준을 '주기적인 판매'로 명시했다.

이방카 부부가 미술 작품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고팔지 않았다면 '투자'가 아니므로 보고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50만달러(한화 약 5억5천950만원) 상당의 미술품 보유 사실을 신고하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1천470만 달러(164억4천930만원)에 이르는 추상표현주의 화가 윌렘 드 쿠닝의 작품을 재산 목록에 넣은 사실이 있어 이방카 부부의 미술품 누락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언론 보도에 이방카 부부는 재산신고 목록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측은 "쿠슈너 부부가 미술품을 장식 목적으로 전시했으며 사고팔지도 않았다"고 해명한 뒤 "그러나 의혹을 피하고자 미술품 목록도 추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슈너는 재산 공개를 하면서 동생 조슈아와 공동 창업한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업체 '캐드리'에 투자한 지분을 누락해 한바탕 논란을 빚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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