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정부 추가 대북제재…文대통령 방중직전 단행

입력 2017-12-10 19:04   수정 2017-12-10 19:09

한 달 만에 정부 추가 대북제재…文대통령 방중직전 단행
화성-15 발사 12일 만에…美 강경기조 속 한미공조 감안된듯
압박과 대화 '균형잡기' 고려됐을수도…상징성에 방점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가 11일자로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0일 발표함으로써 한 달여 만에 우리 정부의 추가 대북제재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시행시점 기준으로 지난달 29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지 12일 만에 단행되는 것이다.
작년 3월과 작년 11월 말, 지난달 6일 정부가 각각 단행한 대북 독자제재는 북한의 4, 5, 6차 핵실험이라는 중대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가 나온 뒤 그것을 보완하는 모양새로 이뤄졌다. 그래서 북한이 신규 제재의 원인을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면 1개월 이상 지난 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가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화성-15형 발사로부터 2주가 경과하기 전에 단행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
남북 간의 교역이 중단된 터에 실질적 제재 효과는 미미해 보이지만, 지난달 6일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독자 제재가 북한의 개인(금융기관 관계자 18명)만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이번에는 개인(12명)뿐 아니라 기업·은행 등 단체를 20곳 포함했다는 점에서 강도 면에서 세졌다.
정부가 최근의 전례에 비춰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와 강도로 대북 추가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결국 미국 동부지역까지 사정거리에 넣게 된 것으로 보이는 화성-15형의 기술적 진전이 갖는 심각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강경 기류 속에 제재·압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한미 공조 측면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가 국제공조 측면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안보리의 신규 제재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화성-15형 발사 이후 대북 해상 수송 차단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 대상에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조선유성선박회사 등 북한 선박회사 3곳과 '원양해운'에 소속된 김영수가 포함된 것은 한미 공조 차원의 고려가 일부 반영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미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의 모든 교역이 중단된 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보다는 대북제재·압박 강화 흐름에 동참하는 정부의 의지 표출 등 상징적 효과가 크다. 이번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이 모두 미국의 기존 독자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당국자가 전한 것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가 문 대통령이 오는 13일 중국을 방문하기 이틀 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도 주목되는 점이다.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중국 방문을 바로 앞둔 시점을 택해 독자 제재를 단행한 배경이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강조하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협상 촉진에 무게가 실린 합의가 나올 공산이 큰 점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제재·압박과 대화 트랙의 균형을 잡기 위한 택일이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와 한중협력 사이의 균형잡기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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