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집단대출 규제 강화…사전심사제·조합별 한도 검토

입력 2016-06-27 15:00  

출자금 가입때 원금손실 설명 의무 강화

지역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토지, 상가, 오피스텔, 빌라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비주택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상호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비주택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넘는 57.4% 수준이다.

협의회는 또한 비거치식 분할상황 대출과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작아 앞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나 금리 인상기가 도래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3월 말 현재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5.1%,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9.7% 수준에 불과하다.

협의회는 비주택 담보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각 중앙회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준수 여부와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노력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해 9월 정책협의회에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이어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올해 12월부터 적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특히 신협 등 일부 상호금융권에서 집단대출 취급이 확대하고 있다는점에 주목하고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이 현재 개별 조합의 집단대출을 중앙회가 사전심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다른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월 말 대출잔액의 10% 이내로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검토하기로 했다.

3월 말 현재 상호금융권 전체 대출액 258조8천억원 가운데 집단대출은 2조9천억원(1.1%)으로 비중이 큰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변할 경우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년 말부터 은행권이 집단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그동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협의회는 상호금융권의 출자금 가입 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위험성을 충실히 설명해 달라고 각 업권에 당부했다.

저금리 기조로 상호금융권 출자금 배당률이 연 3.49%로 평균 예금이자율(2.47%)을 웃돌면서 지난해 출자금 증가율(10.0%)이 수신 증가율(6.5%)을 크게 웃돌았다.

협의회는 9월부터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출자금 통장 및 가입신청서 서식을 개정해 불완전판매 발생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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