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올림픽로 노후주택 개별건축 가능

입력 2014-07-24 09:30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노후 주택지의 특별계획구역이 폐지되면서 개별 건물 신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내 송파구 잠실동 21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2009년 노후 주택지 재건축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로 2011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계속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던 탓에 개별 건축이 어려워 주민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필지 규모에 따라 최고높이를 15m, 20m로 차등 적용해 건축 여건을 개선했다.
또 좁은 도로로 차량·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 한계선도 1∼1.5m 지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일대 지하 6층∼지상 27층 규모 호텔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보행자 쉼터 등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로변의 보행자·차량 혼용통로를 해제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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