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소득층 2만6천가구 5만원 추가 주거급여 지급

입력 2014-07-27 14:22  

오는 30일부터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 등 23개 지역 2만6천가구가 평균 약 5만 원의 추가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이달 30일부터 오는 9월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과 저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주택 보유 가구는 주택 개량 위주로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 6만3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만6천가구에 월평균 5만원의 추가 주택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쪽방 같은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현재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의 15%를 우선 공급하고 있는 제도를 확대해 앞으로는 LH에도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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