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건설사들‥4,355억원 과징금

입력 2014-07-27 14:23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에 참여한 28개 건설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km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8조3500원에 달하며, 이번에 적발된 입찰 담합 규모는 3조5980억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15개 건설사 법인과 담합을 주도한 대형 건설사 7곳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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