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거래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중개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해 현실과 동떨어진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3일 공청회와 이달 말 지자체 통지를 거쳐 다음 달부터 법령 개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개선안은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0.9% 이하로 돼 있는 수수료율 체계를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이하로 하고, 9억원 이상은 지금처럼 0.9% 이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5천만원 미만은 0.6%이하, 5천만원이상~2억원 미만은 0.5%이하, 2억원이상~6억원 미만은 0.4% 이하인 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기존 3억원 이상은 0.8% 이하로 돼있던 수수료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이하로 하고, 6억원 이상만 지금처럼 0.8% 이하로 유지됩니다.
5천만원 미만(0.5% 이하)과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0.4% 이하),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0.3% 이하)도 수수료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0.9% 이하 수수료가 적용 돼온 주택 이외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등도 현행대로 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만 매매는 0.5%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요율체계를 세분화 하고 불합리한 고가구간을 조정하면서 매매와 전세 수수료가 역전되는 문제가 사라지고,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중개수수료 체계를 세분화해 현실과 동떨어진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3일 공청회와 이달 말 지자체 통지를 거쳐 다음 달부터 법령 개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개선안은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0.9% 이하로 돼 있는 수수료율 체계를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이하로 하고, 9억원 이상은 지금처럼 0.9% 이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5천만원 미만은 0.6%이하, 5천만원이상~2억원 미만은 0.5%이하, 2억원이상~6억원 미만은 0.4% 이하인 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기존 3억원 이상은 0.8% 이하로 돼있던 수수료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이하로 하고, 6억원 이상만 지금처럼 0.8% 이하로 유지됩니다.
5천만원 미만(0.5% 이하)과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0.4% 이하),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0.3% 이하)도 수수료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0.9% 이하 수수료가 적용 돼온 주택 이외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등도 현행대로 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만 매매는 0.5%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요율체계를 세분화 하고 불합리한 고가구간을 조정하면서 매매와 전세 수수료가 역전되는 문제가 사라지고,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