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고액전세얻어주면 증여세!

입력 2015-07-31 19:05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모두의 부동산

진행 : 장효윤 앵커
출연 : 장운길 세무그룹`길`대표세무사

3년 전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한 기념으로
송파구에 60㎡규모의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사주었습니다.
6억원의 아파트였지만
은행융자 1억원에 전세금 4억을 더하니
실제로는 1억원만 지급했지요.
그러다 지난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분가해서 살 수 있도록
아들명의의 융자 1억원은 상환해 주고
서초구에 10억원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방국세청에서
아들 명의의 아파트 취득과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3년간 직장에서 번 소득은
1억원 정도 밖에 안 되고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와 과외로 일부 모은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 은행융자 상환도,
전세 얻어준 돈도
아버지인 제가 대신 갚아주고 얻어주었는데,
이런 경우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증여세에 대한 걸 모르고 있던 터라
대처방안은 없는지,
과세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될 건지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아들의 부채를 대신 상환해 주고
아파트 고액전세를 얻어 준 것이 문제가 되어
사연을 주셨네요.
먼저, 부채상환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장운길/ 네.. 요즘 나이는 젊고, 소득은 적은데
고액전세나 부동산 취득한 분들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의 아파트 융자에 대한 부채를
대신 상환해 주는 것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들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부채 상환 시에는
아들의 소득으로 아들명의의 통장에서 상환한 기록을
남기는 등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고액전세 얻어주면 증여세 과세된다.

장효윤/ 자금 출처조사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연주신 분의 경우엔
아드님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장운길/ 네.. 아버지가 대신 상환을 하였더라도
아들의 돈이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아파트 취득시 부터 소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전세계약서,
또는 은행융자에 대한 부채증명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사연에서는 3년 전 대기업 취업기념으로 융자 1억원과
전세금 4억원을 안고 6억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실제 당시에 돈은 1억원만 투자되었으므로 소명자료가 없으면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하고,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은 돈을 80%정도 소명하면
당초 취득자금은 소명될 듯합니다.
그런데, 부채 1억원을 지난해에 상환하였다니까
아들이 직장에서 벌은 소득과 며느리인 아들의 배우자가 벌은 소득을 합쳐서 1억원이 가능하면 비록 아버지 통장에서
나갔더라도 자금출처의 소명은 가능할 듯 합니다.
원칙은 아버지가 대신 상환해 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장효윤/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자녀에게 고액전세 얻어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대출과 전세를 합해 1억에 산 집은 소명이
가능하지만 지난해에 얻어 준 전세자금 10억원은
소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장운길/ 네~ 쉽지 않을 것 같구요,
더구나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나왔다니까
세무서보다 강도가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
부채상환으로 자금출처를 대부분 사용한 후에
10억원의 전세자금이 발생되었으므로
전세자금에 대한 은행대출이나 부채가 없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와
증여추정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3,1.1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에 아들과 며느리의
소득금액을 제외하고는 증여추정으로 과세될 듯 합니다.

장효윤/ 그렇군요...
그럼, 10억원의 전세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장운길/ 네,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세율은 5단계로 구분되구요,
2000.1.1일 이후는 세율의 변동이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구간이 5단계인 1,5,10,30이니까
우선, 증여가액이 1억원 미만은 증여세율이 10%이구요,
5억원 미만은 20%에 누진공제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억원 미만은 30%에 누진공제 6,000만원,
30억원 미만은 40%에 누진공제 1억6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가액이 30억원 초과시는
50%에 누진공제 4억6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청자 사연과 같이
10년 이내에 이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전세자금 10억원에 대하여 1억원의 소득만 인정받는다면
증여가액은 9억원이 되고, 세율 30%적용하면
증여세는 3×9=27, 2억7천만원에서 누진공제 6,000만원 하면
2억1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는데,
증여세 신고기간 3개월이 지났으므로 가산세가 추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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