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입력 2015-10-05 18:16  

    진행: 장효윤MC
    출연: 장운길 세무법인`길`대표세무사

    서울에서 결혼 20년째 맞벌이를 하고 있는
    50세 가장입니다.
    지난 5월,
    저희 부부는 아들·딸과 함께
    오랫동안 살던 8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전세주고
    10억원 상당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먼저 살던 아파트를 3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해서
    2년 후에 양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난해까지 없었던 종합부동산세 관련 안내문과 함께
    합산배제신고 안내문이 나왔더군요.
    주변에 알아보니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이 있다던데
    저처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등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5월에 취득했는데,
    2015년 세금은 누가 내야하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효윤/ 오늘 사연주신 분은,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종합부동산세 안내문을 받아서
    궁금한 마음에 사연을 주셨네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는 시·군·구청에서
    자기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장효윤/ 네, 그럼 어떤 분에게 이런 세금이 나오는 건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공제금액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운길/ 네, 과세대상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그리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기준이 되는 공제금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우선, 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이 공제금액이구요,
    1세대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까지 공제금액이 됩니다.
    또한,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까지 공제되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장효윤/ 그렇군요...
    앞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설명주셨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인별과세와는 다른 건가요?

    장운길/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별과세라 하더라도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만, 2012년부터는 주택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외에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장효윤/ 모두의 부동산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합산배제신고 안내문이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합산배제 신고는 어떤 것이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운길/ 네~ 건설이나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6월1일까지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구요
    기존임대주택의 경우
    2005년1월5일 이전에 이미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월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가구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년도 9월30일까지 해당주택의 보유현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구요,
    2012년부터는 6월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9월30일까지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6월1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장효윤/ 그럼, 오늘 시청자 사연과 같이
    2015년 5월에 추가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판 사람과 산 사람 중에서
    누가 금년에 납세의무자인가요?
    그리고 일시적2주택자도 2주택으로 보아
    9억원이 아닌 6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요?

    장운길/ 네, 종합부동산세는 매 1년에 한번 과세되는데,
    오늘 시청자의 경우 6월1일 이전인 5월에 취득하였으므로
    2015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거구요,

    1세대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되지만
    오늘 시청자는 양도세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라고 하지만 아직 먼저주택을
    양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되어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장효윤/ 네~ 마지막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금액에 따라 구분이 있다던데
    설명해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5가지로 구분 되는데요,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이나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0.5%가 과세되구요,
    가장 많은 대상자가 이 구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과금액이 12억원 이하의 경우 0.75%,
    5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
    94억원 이하의 경우 1.5%,
    마지막으로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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