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5-01 11:48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일 0시부터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시공휴일인 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습니다.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입니다.
면제시간은 6일 0시부터 24시 사이입니다.
전날인 5일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7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동안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 안전 대책을 강화합니다.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할 경우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해 정체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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