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다음달부터 중도금 대출 제한…보증 '1인당 2건'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6-28 16:12  

하반기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기 까다로워집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토교통부는 주택 수분양자 1명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1인당 6억원, 지방은 1인당 3억원으로 제한하고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제한은 7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합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체 중도금 대출보증 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보증액은 18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같은 기간의 17조4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중도금 대출보증제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제도도 개선됩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했을 때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는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분양보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이 우려되는 전국 23곳에 대해서는 두 차례 심사를 통과해야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참고하고 주택업계·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해 하반기까지 분양보증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시작한 분양권 불법전매·다운계약·청약통장거래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등을 8월께 확대합니다.
작년 1월 도입된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에 월 30만원까지 2년간 총 720만원을 연리 1.5%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월세대출 지원대상에 자녀장려금수급자를 추가하는 한편 `일반형 월세대출`을 신설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부부에게 연리 2.5%로 월세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2년간 월세대출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후 돈을 갚기 시작해 최장 6년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도 2년간 월세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에 들어가 최장 10년간 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월세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1곳에서 우리·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인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올해 대출규모를 7조원에서 7조2천억원으로 늘리고 지난달 31일까지 시행한 유한책임대출 시범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유한책임대출은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로 맡긴 주택만 경매에 넘어갈 뿐 다른 소득·자산은 추징당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국토부는 리츠를 활용해 임대기간(10년)에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청년임대리츠로 확대·개편합니다.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면 리츠가 기금의 출·융자와 입주예정자가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올해 1천가구 시범 공급됩니다.
올해 매입임대리츠 시범사업 물량은 8월께 사업공고와 입주신청 접수를 시작해 10월부터 주택매매·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 임대하기로 하면 개축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이 저리로 빌려주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 집주인뿐 아니라 집주인 자녀도 개축된 다가구주택 1가구를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가운데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지로 선정해 이달 공개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신축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을 추가해 2017년까지 입주물량을 1만5천가구에서 2만가구로 5천가구 늘립니다.
국토부는 금융기관이 임대주택리츠에 투자할 때 `사전승인` 받던 것을 `사후보고`만 해도 되도록 완화하고 보험사가 리츠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신용위험계수를 낮추는 등 리츠 투자여건도 개선합니다.
아울러 리츠·펀드로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세제지원을 늘리는 한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임대관리업 겸업을 허용하는 등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안과 종합부동산 서비스업 육성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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