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비상'..."분양가 상한제 부활"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7-26 17:21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과열양상을 보여 온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지난해 4월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입니다.
    먼저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분양가격은 3.3㎡당 4,319만 원.
    강남구 평균 분양가 3,804만 원보다 13%, 3개월 전 분양한 개포주공 2단지보다 14% 높은 가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개포주공3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단지에 비해 10% 이상 비싸다며 보증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개포주공3단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적정 분양가를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어서 과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폐지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부활하자 당장 인근 재건축 단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분양 자체가 불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내년까지 강남 4구에서 나오는 재건축 신규 물량은 8,800가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 단지 분양가가 일제히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화인터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그동안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할 때마다 청약 경쟁률 뜨겁고 건설사들도 분양가를 계속해서 올려왔는데 하지만 앞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때 상당히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지 불과 1년여 만에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해 분양가 통제에 나선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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