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월세시대…제도개선 '시급'

고영욱 기자

입력 2016-08-26 18:05  


<앵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45만 건이었던 월세거래량은 지난해 65만 건으로 3년간 20만 건이나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4만 건이 거래돼, 증가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도 월세와 관련된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 수준입니다.
대학가 하숙집 등 보증금을 내지 않는 순수 월세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관련 통계가 없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월세수입에 세금을 물릴까봐 집주인들이 공개하길 꺼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월세자료를 얻기 위한 다른 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꺼려하는 것을 많이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적고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다보니 거주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지만 월세는 꼼짝할 수 없이 쫓겨나야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
"소송 전 단계에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행정부서에서는 그렇게 마련을 한 겁니다. 운이 좋아서 잘 합의가 되면 재판 가는 것보다 좋고 빠르게 해결되지만 양 당사자가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월세시대에 대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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