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입대주택도 1%대 저리 전세대출 가능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8-28 11:00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도 저리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도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의 전세대출만 가능해 이자 부담이 컸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최저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이 지원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에만 6,400가구에 달하는 매입임대 입주자에게 약 200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출 상담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6곳과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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