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용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차의 운행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용품(10개)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용품은 차륜, 차축, 연결장치, 보통레일, 접착절연레일, 피에스씨(PSC)침목, 전자연동장치, 에이에프(AF)궤도회로장치, 자동폐색제어장치, 전차선 등입니다.
이번에 형식승인 증명서를 취득한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일반철도와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순동 제품 `원형 Cu(구리) 110㎟`입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철도용품별 특성과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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