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주거복지-2] 입주문턱 높아진 행복주택

입력 2017-01-17 18:09  


<앵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요.

시행규칙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지 방서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계층에게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주겠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술인도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증이 있을 경우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입주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 청년 창업인과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과 예술인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자격 기준도 높아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예술인은 전체 예술 분야 종사자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또한 창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도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조회해 입주자격 유무를 판단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상당수의 창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이런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아 검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30세 이하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 상태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학생 등은 가입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재직증명서라든가 소득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공고가 돼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대학생 역시 고등학교와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후 2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을 졸업 한지 2년이 지난 미취업자나 대학원생은 입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입주할 수 있는 계층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조건은 더 까다로워져, 주거 취약계층이 느끼는 입주 문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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