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공유물 분할

입력 2017-03-22 15:42  

    진행 : 장효윤 MC

    출연 : 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 사연 소개 -

    안녕하세요 . 저는 2명의 초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약 3년 전에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사유는 전 남편의 주벽과 간헐적인 폭행, 폭언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였는데, 내용은 부동산은 현재 명의대로 하고, 남편이 일정부분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직업도 없고 남편이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양육을 남편이 하면서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아파트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살기로 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5억 원 정도이고 담보는 2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 양육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아파트의 시가 5억 원의 절반인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아파트는 자신이 벌어서 구입하였고,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자신이기 때문에 저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므로 자신의 것이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저와 전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산분할하고 지금까지 세금도 냈습니다.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 하는지, 명의신탁이 맞는지, 제 지분을 요구할 수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장효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재산 분할하면서 지분에 따라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내용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해야 하나요?

    이조로/ 약 3년 전에 이혼 하셨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그 이혼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겸하고 있습니다.

    장효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지 2년 안에 해야 하는데 사연의 경우 3년이 되었으니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이혼 당시 공동명의인 아파트가 유일한 부동산이었는데 이혼 당시 현재 명의대로 하기로 재산 분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의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조로/ 예 말 그대로 이혼할 당시 남편과 부인 명의대로 재산 분할하여 명의대로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파트가 공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분이 1/2씩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아파트의 1/2이 사연주신 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는 전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는 모두 남편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인 아파트의 1/2이 사연주신 분의 소유가 되고, 채무는 남편이 모두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매하면 5억이고 부채가 2억이면 사연 주신분이 2억 5천만원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남편 역시 2억 5천 정도 가져갈 수 있지만 2억의 부채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5천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장효윤/ 전 남편이 아파트에 대해서 명의신탁을 주장하고도 있는데

    명의신탁은 불법 아닌가요?

    이조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도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도 무효입니다.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을 부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 종교단체, 부부간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이 없으면 유효합니다.

    사연의 경우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할 것입니다.

    명의신탁 여부는 명의신탁 약정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관리 등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한 후 세금을 사연주신분이 납부하였다면 명의신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효윤/ 이혼 당시 아파트의 등기 명의대로 하기로 재산분할하고, 이제 와서 아파트를 자신이 벌어서 샀다느니 명의신탁이니 하면서 사연주신 분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조로/ 사연 주신분의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면 됩니다.

    1/2씩 지분 등기가 되어 공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공유자 끼리 서로 협의하여 지분을 인수하면서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면 됩니다.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를 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면 현물 분할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될 경우 가액분할 합니다.

    현물분할이란 말 그대로 공유물을 지분대로 쪼개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현물로 절반을 쪼개서 분할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경매(팔아서)에 붙인 후에 거기에 얻어진 금액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가액분할을 합니다.

    사연의 경우 5억원에 팔리면 사연주신분은 5억원의 절반인 2억 5천만원을 가져가고 전 남편은 채무 2억을 변제하고 5천만원을 가져갈 것입니다.

    물론 전 남편이 1/2지분의 가액에 해당하는 2억 5천만원을 지불하고 사연주신분의 지분을 인수해 가는 것도 공유물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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