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샘의 '이상한 수수료'…대리점 '울상'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3-27 17:53  

    <앵커>

    국내 홈인테리어 업계 1위인 한샘이 대리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샘은 TV홈쇼핑 판매를 희망하는 대리점으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건당 30만 원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고객 변심으로 물품 구매를 취소해도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최근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물량이 증가하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많이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샘은 주문이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대리점에 연결해 가구 등을 설치해 주는 방식으로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으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주문 취소나 반품 요구 등에 대한 부담을 대리점에 모두 떠넘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한샘 대리점주

    “대리점에서 홈쇼핑 판매 한 건당 30만원씩 주고 (판매권) 구매를 하는 거예요. 고객하고 상담을 하다가, 어떤 경우는 상담하기 전에도 전화하면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취소를 하면 대리점에서 30만원이 취소를 해도 그냥 나가야 돼요."

    TV홈쇼핑업체 몇 곳에 확인한 결과 홈인테리어 제품, 특히 주방가구의 경우는 구매 주문 후 취소하는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샘측은 참가비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샘 본사 관계자

    “보통 50% 이상은 오더가 살아있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 한들 참가비를 제하고도 이익이 되는 구조로 처음부터 설계를 했고...”

    홈쇼핑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마진이 적은 데다 물품 구매를 취소해도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대리점 입장에선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나마 홈쇼핑이 아니면 판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홈쇼핑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점주들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한샘 대리점주

    “한 건당 성사가 돼도 어떤 거는 5만원, 10만원 남고 그래요. 그런데 취소되는 건 30만원 취소가 되는 거예요. 대리점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도 회사가 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너 (홈쇼핑) 하지마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잖아요."

    한샘이 수많은 홈쇼핑 채널에서 ‘더 싸게’ ‘100% 환불보장’을 외치는 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 방침을 따르고 있는 대리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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