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제친 ‘루프톱’ 상권…현행법상 ‘불법’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5-25 16:58  



<앵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건물 옥상에 마련된 카페나 음식점. 이른바 `루프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건물 옥상에서 하는 영업행위는 대부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삼청동 카페거리.

몇 년 전만 해도 시든 화분과 쓰레기가 쌓여 있던 버려진 옥상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때 이른 더위에 옥상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스탠딩>
"제가 서 있는 삼청동 외에 이태원, 홍대 등에 루프톱을 설치한 건물이 크게 늘면서 `루프톱 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옥상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도 크게 올랐습니다.

눈에 잘 띄고 접근성이 좋은 1층보다 꼭대기 층 임대료가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옥상 공간을 쓰기 위해 건물 한 동을 전부 임대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인근 부동산 관계자
"옥상을 많이들 선호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니까 옥상까지 다 쓰게 되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루프톱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런 영업행태는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된 곳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종로구청 관계자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한 면적만 영업을 해야되는 데. 옥상은 기본적으로 용도가 공용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공용면적은 영업신고가 안 되는 곳이예요."

하지만 옥상 영업을 하는 곳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규정 등을 보완해, 루프톱을 양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건물 옥상에 레스토랑 등이 많이 공급되는데 안전이나 피난 등 큰 문제가 없으면 많이 허용하도록 해서 도시민들의 탈출구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영업이 지속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든지, 관련법을 개정해 루프톱 영업을 아예 양성화하든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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