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천만원 위법 소지"

이준호 부장

입력 2017-09-21 18:37   수정 2017-09-21 18:44

정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해 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인 지를 검토한 뒤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이사비 7천만원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서울시와 서초구 등 지자체, 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