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대책] 내년부터 신DTI·DSR 도입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0-24 13:30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정할 때 기존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DTI 제도를 시행합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책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제도입니다.

기존 DTI와 달리 원리금을 계산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전부 포함돼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로 꼽힙니다.
다만 장래 예상 소득을 감안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대출 한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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