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초대형 입찰 담합에 사상 최대 과징금 4355억

입력 2014-07-27 14:08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 초대형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또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가장 큰 규모다. 역대 전체 담합사건 중에서는 두번째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8조3500억 원에 달한다. 이중 이번에 적발된 입찰담합 규모는 3조5980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업계 '빅7'인 대형사들은 2009년 6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공사에 대해 전체 공구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이들 7개 회사를 포함한 21개사는 각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그 밖의 입찰 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해당되는 '빅7' 대형사는 현대, 대우, SK,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등 나머지 7개 회사는 공구 분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들러리를 서줬다.

현대건설동부건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제의하고 동부건설이 이에 부응해 회사 기밀인 실행률, 투찰방침 등을 알려줘 현대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건설업계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건설사 한 곳에서 내야 하는 과징금은 평균 156억 원으로, 한 업체에 최대 83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지난 23일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불공정 행위를 반성하면서 중복된 제재로 경영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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