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안대희 前 대법관 로펌 선임...'장기전 돌입'

입력 2015-01-27 14:51   수정 2015-01-27 14:58


(사진 설명 = 이지연 이병헌)


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안대희 前 대법관 로펌 선임...`장기전 돌입`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출신 다희(21·본명 김다희)가 기존 법무대리인 외에 안대희 변호사(60)가 설립한 로펌인 법무법인 평안과 손잡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23일 나란히 평안 소속 변호사 2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평안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3일 설립한 로펌이며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표 변호사로 있고, 부장판사 출신 정한익 변호사를 포함 6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설명 = 안대희)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지만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리며 후보직에서 사퇴 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평안의 김설인, 김철 변호사를 동시에 선임했으며 김철 변호사는 지난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 부부의 항소심을 맡은 바 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 측은 1심 판결 후 항소를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다희가 이병헌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서 받은 형량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1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병헌의 50억 협박사건 담당 검사도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장 제출 이유는 다희, 이지연 측과는 달리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선고한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측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앞서 `이병헌 50억 협박사건` 선고 공판이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이지연은 징역 1년2월, 김다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오 점점 일이 커진다", "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과연 변호사의 힘은 어느정도 일까", "이병헌 협박女, `이지연·다희`, 전 대법관 이면 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지연 다희 SNS, 한경DB, 방송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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