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클라라-폴라리스도?

입력 2015-01-28 11:36   수정 2015-01-28 11:42


`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클라라-폴라리스도?



(이수근 광고 7억 배상 폴라리스 클라라 사진=한경DB)



폴라리스와 소송중인 클라라가 광고 업체들로부터 소송당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불법 도박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수근이 광고주에 억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 안에는 이수근과 SM C&C 측이 불스원에 두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 씩을 배상하라는 내용과 함께 강제조정안에 불복할 시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포함되어있지만 이수근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수근 광고 7억 배상 폴라리스 클라라 사진=방송화면캡처/ 게스)



한편, 2013년 이수근은 불스원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한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27일 한 매체는 클라라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업체들이 최근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 업체는 “작년 12월 클라라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클라라를 통한 제품 홍보는 중단한 상태”라며 “광고모델로서의 귀책 사유를 검토하는 등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클라라는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소송을 냈다. 그 과정에서 ‘성적수치심’을 근거로 들어 화제가 됐다. 이후 소속사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는 폭로전이 이어졌다. 업체로서는 브랜드 이미지에 폐를 끼칠 가능성이 큰 일인 만큼 클라라의 광고모델 발탁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클라라는 아웃도어 및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 혹은 SNS 바이럴 모델 등으로 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번 사태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업체는 5~6개사에 달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수근 광고 7억 배상 폴라리스 클라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수근 광고 7억 배상 폴라리스 클라라, 클라라도 물어줘야 하는 거 아냐?", "이수근 광고 7억 배상 폴라리스 클라라, 둘 다 자숙하시길", "이수근 광고 7억 배상 폴라리스 클라라, 이수근씨 자숙하세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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