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해외도 드문 사례?'··가족들 외면 이유는?

입력 2014-11-21 17:09  




`사망 판정 60대 남성 살아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나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오후 1시 45분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A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자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는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었고, 이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순간. A씨의 목 울대가 꿈틀꿈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병원 측에 곧장 연락하고 응급실로 A씨를 재차 옮겨 치료받도록 했다.

현재 A씨는 맥박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겼다.

앞서 A씨는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심도 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기적 같은 회생은 국내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문 일로 알려졌다.

A씨를 검안한 경력 10년차의 검안의사는 "사망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깨어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병원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경찰은 당시 사망판정을 내린 당직의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극히 드물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가 저체온일 경우 심장과 맥박 등이 약하면 정밀한 의료기기에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심정지 상태가 수분간 지속한다면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살아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망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덕에 살아나` 신기하다" "`사망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덕에 살아나` 의식이 없어?" "`사망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덕에 살아나` 의사 잘못인가?"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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