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2억원 소송 '깜짝'…얼마나 심하길래?

입력 2015-07-26 23:26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 2억원 소송 `깜짝`…얼마나 심하길래?

(↑사진 설명 = 연합DB / 연합뉴스TV 방송화면캡쳐)


슈퍼모델 출신 여성 승객이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어 아시아나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의 베이커리 사업 등을 해온 30대 중반의 여성 장모씨가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승무원이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공사와 승무원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고로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씨는 "작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으나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으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의 합의금액을 제안했지만 장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