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쏟아 화상, 모델 출신 女승객 '성기 부상+임신 위험' 책임공방 결과는?

입력 2015-07-27 14:36  


(라면 쏟아 화상 사진=MBC,KBS 화면)
한 여성 승객이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내 화제다.

지난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 30대 여성 장 모 씨는 지난해 3월17일 인천에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가던 중 승무원에게 주문한 라면을 건네받다 라면이 쏟아져 허벅지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는 `승무원이 끓인 라면을 테이블에 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

아울러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었다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장 씨는 지난해 초부터 임신을 준비 중이었는데 성기 부위 안쪽 부분까지 화상을 입어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고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은 장 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라면이 쏟아졌고,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고 설명. 그러면서 지금까지 장 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장 씨는 아시아나가 성의있는 사과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아시아나와 승무원 A씨가 공동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을 접수한 상태.

아시아나항공 측은 “여정 중 불편을 겪은 A씨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불편함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지만 소송에 이르게 돼 안타깝다”며 “법원 판결전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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