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女제자는 "인정 못해" 왜? (사진=연합/해당영상캡처)
이른바 `인분 교수`로 불리는 A(52) 교수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교수와 제자 2명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A교수의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 기소된 여제자 B(26) 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폭행 등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양형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심문 및 증인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양형증인에 대한 심문결과는 피고인들의 양형(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교수는 신체적인 학대 외에도 임금 착취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이운영하는 회사의 공금 1억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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