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안 가" 40대 男 ‘흉기 난동’...경찰관 찌르고 자해

입력 2017-07-26 18:15  

경찰관 2명, 흉기 찔린 뒤 테이저건 2발 쏴 제압


사진 = 정신병원 입원을 앞둔 4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사설구급대원 1명 등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했다. / 연합뉴스 제공
정신병원 입원을 앞둔 4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사설구급대원 1명 등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했다.
26일 오후 2시 10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 주택에서 80대 여성이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이 괴롭힌다"라고 112에 신고했다.
이에 안양동안경찰서 인덕원지구대 소속 이모(37) 경장과 신모(47) 경사가 현장에 출동, 난동을 부리던 한모(47)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경장이 왼쪽 팔, 신 경사가 복부와 왼손을 흉기에 찔렸다.
다행히 두 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이나 이 경장은 팔 부위 상처가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또 현장에 출동해 있던 사설구급대원의 복부도 흉기로 찔렀으나 상처는 경미한 상태다.
한씨는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의 목과 배를 찔러 자해했다.
현재 한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장과 신 경사는 한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한 뒤 테이저건 2발을 쏴 한씨를 제압했다.
한씨는 이날 오후 모친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사설 구급차를 부르자 격렬히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들이 당시 보호장구를 착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며 "처음 신고에서 `흉기난동` 등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출동 경찰관들이 방검복이나 방검장갑 등은 미처 지참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한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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