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공용 탈의실 몰카 괜찮나?

입력 2017-08-19 09:58  



지난 5월 부산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는 A(19) 씨는 출근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 캐비닛 틈으로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을 봤다.

탈의실은 남녀 직원 30명이 휴식하고 옷을 갈아입는 공용공간이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A 씨는 캐비닛을 열어 봤고 차량용 블랙박스가 탈의실을 녹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 직원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장면이 찍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 씨가 탈의실에 몰카가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린 것을 안 대형할인점 용역업체 소속 주차보안 팀장은 A 씨를 불러 "최근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몰카 설치를 지시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오히려 A 씨를 나무랐다.

옷 갈아입는 장면이 찍혔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팀장의 말에 A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를 그만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몰카로 사용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2시간 30분 분량으로 녹화된 영상에는 직원 7명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 마트에서 주차정산 직원으로 일하는 20대 여성 B 씨도 같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마트를 관뒀다.

B 씨는 "내가 옷 갈아입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며 "잠금장치도 없는 캐비닛을 두고 왜 몰카를 설치해 절도범을 잡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팀장은 "직원들이 쉬는 공간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해 몰카 설치를 지시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마트 용역업체는 사건이 발생하고 한달이 지난 뒤 해당 팀장을 다른 매장으로 발령 냈다.

경찰 관계자는 "의도가 어떻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아무런 고지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몰카 설치를 지시한 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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