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아나운서 '시선집중'...또 벌금형?

입력 2017-10-24 15:12  

정미홍 아나운서 발언...“살이나 빼"..김정숙 여사 모욕 혐의로 수사 대상

정미홍 아나운서가 핫이슈 메이커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58·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정미홍 아나운서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성희롱 혐의로 고발한 오천도 애국국민운동연합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원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 행태를 하고 있다` `운동해서 살이나 빼라` 등 김 여사를 모욕하고 허위사실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미홍 아나운서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그러나 희박해 보인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시민단체를 비방하는 글을 퍼 나른 혐의를 받는 전직 아나운서 정미홍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미홍 아나운서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단순히 타인의 글을 리트윗했다고 해도 원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면 (리트윗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미홍 아나운서가 리트윗한 원글을 살펴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기사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정씨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며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옮기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미홍 아나운서가 허위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글의) 링크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낮다"며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정미홍 아나운서에게 또다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미홍 아나운서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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