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 "관리종목 비지정 조건부 자금 유치 추진"

입력 2016-07-25 19:20  

9월 임시주총 소집 결의…거래소 "상장공시위 예정대로 개최"

허위 공시로 징계를 앞둔 중국원양자원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려고 '투자자 유치' 카드를 뽑아들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원양자원은 오는 9월 19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고 25일 공시했다.

주총 안건에는 이사회에 1년 기한으로 3천만주, 9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회사는 주당 2천원에 600만주, 2천500원에 400만주, 3천원에 600만주, 3천500원에 700만주, 4천원에 700만주를 중국계 펀드를 상대로 발행할 예정이다.

증자 이후 대주주가 지분을 급히 처분하지 못하도록 최고 5년의 보호예수 기간도 설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유상증자에는 조건이 달려 있다.

회사가 허위 공시로 인한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증자에 참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 주주 대표단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이 거래소의 징계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안다"며 "유상증자 발행가를 평균 내면 장화리 대표가 연초부터 매각한 지분의 평균가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으나, 거래소 확인 결과 소송이제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오는 27일 상장공시위원회의 징계를 앞두고 있다.

징계 심사에서 벌점 15점 이상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1년 내벌점이 15점 추가되면 상장 폐지된다.

또 이번 주총 안건에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1억주에서 1억4천만주로 늘리는안과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안도 들어있다.

지난 3월 주총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된 정용단 이사의 재선임안도 포함됐다.

중국원양자원은 4월 정 이사의 재선임안이 부결됐다는 이유로 소속 선박들이 파업을 벌였다고 공시한 바 있다.

주주 대표단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거래가 재개되면주가 폭락은 불보듯 뻔하다"며 "거래소가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에는 신중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이 낸 서류에서는 관리종목 미지정 조건 등 내용은 없었다"며 "상장공시위원회는 예정대로 27일 열린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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