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종목 서킷브레이크 시행...언제부터 시행되나?

정경준 기자

입력 2014-08-26 12:00   수정 2014-08-26 14:59

<앵커>
다음달 1일부터 개별 종목의 이상 급등락시 일시적으로 매매거래가 제한되는, 이른바 종목별 서킷브레이크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여러 종목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거래할 수 있는 바스켓매매 제도가 코스닥시장에도 적용됩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특정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급변동할 경우, 앞으로는 변동성 완화장치(VI)인, 일종의 종목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됩니다.

발동 즉시, 해당 종목은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됩니다.

발동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개별 종목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서킷브레이크가 지수 자체의 급락 여부를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변동성 완화장치는 일종의 종목 서킷브레이크인 셈입니다.

현재까지는 개별 종목에 대해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주가급변을 완화할 가격안정화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유가증권시장에만 적용돼 왔던 일종의 바스켓매매 제도가 코스닥시장에도 도입됩니다.

바스켓매매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등의 거래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일정 종목수 이상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거래하는 방식인데, 이 역시도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5종목이상 이면서 금액기준으로 2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장종료 후 이뤄지는 시간외 거래시장도 크게 개선됩니다.

현재 종가대비 ±5% 이내인 호가범위가 ±10% 이내로 확대되며, 매매체결주기도 기존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대폭 단축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투자편의 제고와 투자자 보호 수준의 강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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