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재개‥잇단 소송전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9-30 15:49   수정 2014-09-30 15:56

생활가전 업체 신일산업에 대한 적대적M&A를 추진하고 있는 윤대중 씨 등 주주 6명이 지난 29일 수원지방법원에 신일산업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윤 씨 등은 신청서에서 "신일산업의 유상증자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회사측은 유상증자의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대중 씨는 이와 별도로 다른 소액주주 2명과 함께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서 신일산업은 지난 2월 운영자금과 기타자금 확보를 위해 약 17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나 경영권 분쟁으로 10여차례 정정신고가 이뤄지는 등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일산업측은 윤 씨 등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적대적인 M&A 세력이 신주 발행을 방해하는 것은 사기적인 주가부양 목적으로 사법절차를 악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수원지법에서 이미 신주 발행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황귀남 씨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윤대중 씨가 신주발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류승규 신일산업 등기이사가 지난 26일 유상증자가 이사회 소집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사용된 인감이 본인의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으나, 신일산업측은 류 씨가 지난 2월 사임 의사를 밝혀 이사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일산업은 지난 2월 공인노무사 황귀남씨가 우호지분을 포함해 11.2%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돼 왔으며,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 이후 황 씨측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 소송이 이어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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