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펀드 세금부과 현실화‥업계 '비상'

입력 2015-03-02 17:05  

<앵커>
중국 정부가 지난 5년간 중국 본토증시에 투자한 외국계 펀드들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펀드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블룸버그통신이 중국 정부가 조만간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들에 과세 방침을 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간의 교차거래를 의미하는 후강퉁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7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간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한 외국 펀드에 대해 투자로 거둔 매매차익의 10%를 자본이득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외신들은 중국본토에 투자한 외국인 펀드들에게 우리돈으로 1조원이 넘는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내 펀드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간 중국 정부가 중국본토 투자에 대한 과세 가능성은 언급해왔지만 이처럼 구체적 내용이 나온 적은 처음이어서 실제 과세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매매 건별 과세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투자손익을 합산해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과세 방식과 달리 매매건별 과세는 투자손실과 상관없이 매매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자산운용사들은 우리정부와 중국 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펀드 가입자들은 펀드 환매 후 수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에 14%의 배당소득세를 내왔기 때문에 중국쪽 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조세협약에 펀드 소득 과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중국 정부가 어떤 해석을 내놓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 설정된 중국본토 투자펀드는 약 2조원 규모.

국내 자산운용사 중 중국본토펀드의 세금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은 운용사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 JP모간자산운용 등 6곳 뿐입니다.


금융투자협회도 EY한영회계법인을 중국본토 펀드 과세와 관련 컨설팅 회사로 선정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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