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특보] '전자증권' 도입…"늦어도 너무 늦어"

입력 2015-05-21 14:56  


<앵커> 지난 1974년 도입된 증권예탁제도가 41년만에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자증권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지난달 코스닥 상장자인 나스미디어의 3억원 대 위조주권이 발견돼 예탁결제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13년 기준 이처럼 실물증권을 정교하게 위변조하거나 분실 등의 사고 증권 규모만 1,407억원에 달합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중개 기능이 양적, 외형적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증권 발행과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10여년 넘게 도입이 좌절됐던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앞서 과거 전자단기사채제도 시행해보니 증권사, 증권유관기관 등이 인프라 갖추는데 3년 정도 필요했다. 전자증권제도도 그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올해 법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 유통 등의 과정이 실물이 아닌 전자적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기업어음(CP)등 일부 지폐주권을 제외하고 상장 증권, 수익증권과 파생결합증권 등 거의 모든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전자화 대상입니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등록은 예탁결제원이 담당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전자증권계좌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관리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 주식 음성거래에 따른 탈세와 위조, 횡령과 같은 사고 예방은 물론 시행 5년간 총 4천350억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1983년 덴마크가 최고로 도입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중 우리나라와 독일, 오스트리아 등을 제외한 31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국가에서는 중국(1988), 일본(2004), 대만(2011) 등이 이미 도입한 상태입니다.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핀테크 시장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전자증권제도.

전문가들은 외국에 비해 도입 시기가 늦은 만큼 국회 입법절차를 서둘러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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