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PO 쏠림현상' 제동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5-03 18:12  

    <앵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구조적,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업공개 즉, IPO의 연말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장 추진시기를 분산하고, 수요예측 결과를 기관투자자 유형별로 구분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최근 투자의견을 하향조정한 애널리스트에 대해 탐방금지령을 내린 이른바 `하나투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기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IPO에 나선 상장사는 총 73개사. 이 가운데 연말인 12월에만 무려 20개사가 IPO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IPO 물량이 연말 특정시기에 집중되면서 청약경쟁 과열과 공모 철회 등 부작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투자자의 IPO 물량 과다신청 등으로 수요예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기관의 보유 내용도 충실히 공시되지 않아 상장 이후 시장에 나오는 물량에 대한 파악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장 예정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IPO와 관련한 공시 심사와 공시 방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IPO를 추진하는 기업은 자사 주주총회에서 회계결산을 한 뒤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증권신고서에 주주총회 확정 전이라도 자체적인 결산내용과 중요 재무적 변동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해 상장 추진시기의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요예측 결과를 연기금,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유형별로 구분 공시하고, 의무보유 확약이 있는 경우 기간별 출회 가능물량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의 불합리한 리서치 관행도 개선 대상입니다.

    지난해 현대백화점에 이어 최근 하나투어까지 리서치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상장협회와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감원으로 구성된 4자간 정기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현행 IR협의회의 모범규준과 애널리스트의 윤리강령을 기초로 새로운 통합윤리규정 제정을 추진하겠다. 상장기업과 애널리스트 양측의 의견 차이를 교환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함으로써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주도하겠다."

    이 밖에 금감원은 고위험상품에 대한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가운데 직무정보 이용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비상장사의 사기적 투자금 모집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이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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