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슈프리마에이치큐 "전 사내이사 횡령혐의 고소"

김종학 기자

입력 2016-07-29 09:49   수정 2016-07-29 10:32

슈프리마에이치큐가 박대종 전 사내이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횡령 혐의금액은 9,380만 원으로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작년말 자기자본 대비 0.12%에 해당합니다.

슈프리마에이치큐는 "이번 횡령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지만, 도덕성과 투명성을 중요시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적법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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