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물 파생거래 막히나…바뀐 규정 대응 전무

신동호 기자

입력 2017-11-23 17:18  

    <앵커>

    유럽연합의 자본시장법격인 Mifid의 개정안인 미피드 2가 내년부터 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 국가들과 거래하는 금융사들은 모두 이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시행이 코앞이지만 국내 증권사들과 은행 등 금융사들의 준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1월3일부터 국내 금융회사들이 유럽연합과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유럽 국가에서의 금융시장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금융규제인 금융상품투자지침2, 이른바 Mifid2(미피드2)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

    유럽연합 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자회사는 물론 해당 지점 또는 유럽내 금융사들과 거래하는 회사들은 모두 이 규제에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금융사들의 유럽연합의 이런 새로운 규제에 대한 준비는 전무한 상황.

    당장 내년초부터 유럽연합과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피드2 지침에 따라 거래회사마다 법인식별기호라는 것을 받아야하는데 몇몇 대형사를 말고는 이게 필요한 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거래회사는 물론 유럽물이 포함된 모든 금융상품에도 식별기호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식별기호 발급을 대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개별 삼품 식별기호를 받아간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인터뷰> A 증권사 런던지점 관계자(음성변조)

    "관련해서 계속 준비중에 있고요. 아직 다 준비되진 않았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행중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의 유럽시장 관련 상품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ELS의 경우 올해 발행액 60조원 중 80% 가량이 유로스톡스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피드2 규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금융사들의 유럽 거래 자체가 막힐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

    "지난해 시작인데 미춰져서 내년 1월이다. 충분한 시간을 줬다. 준비가 안된건 거래를 안하겠다는 것이다. 유럽과의 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다. 그게 안되면 거래, 진출 자체가 안된다. 향후 거래를 위해서는 할 수 밖에 없다"

    증권사들은 직접거래가 막히면 싱가폴이나 홍콩 등 3국을 통해 우회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이렇게 우회 운용할 경우 비용증가하고 이런 비용은 고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업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시인하면서도 국내는 정부가 쳐놓은 갖가지 규제에 파생 시장이 막혀있는 상황인데다 해외 시장들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실제 거래량 기준 1위으로 한때 글로벌 1위를 달리던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개인 투자자보호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가 더해지며 현재는 거래규모가 1/10로 줄고 순위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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