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미흡시 은행장 처벌"

입력 2014-04-15 08:15  




금융감독원이 향후 은행에서 중대한 직원 비리나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은행장까지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은행장이 내부 기강을 잡아 확실히 통제하지 못하면 응분을 책임을 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해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 등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수현 금감원장과 조영제 부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장을 긴급히 소집해 이런 입장을 전달한다.

이날 모임에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행장이 모두 참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은행권 금융 사고는 전형적인 내부 통제 미흡에다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 경영진은 내부 조직을 통째로 바꾼다는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거액의 직원 횡령 및 비리 사고 등 내부 통제 부실이 재발하는 경우 은행장까지 관용 없이 처벌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은행장부터 바짝 긴장해 내부 조직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횡령이나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직원 보직 변경을 통해 각 부서의 비리나 부실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고, 명령 휴가제를 통해 해당 직원에 대한 비리 등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다. 명령 휴가제의 경우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사측에서 취급 서류 재점검, 부실·비리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을 보면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가 아직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강제로 휴가를 명령해 그동안 직원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시스템을 가동해 문제점이 감지된 은행에 대해 불시 검사를 통해 금융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적발해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외환은행과 대구은행에서 일부 부실 정황을 포착하고 특별 검사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을 위해 검사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한편 불시 검사를 통해 은행이 항상 긴장하며 내부 통제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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