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 제재 신속히 마무리”‥임시회의 소집 검토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7-24 16:18   수정 2014-07-24 16:25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금융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르면 다음 주 마무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 임시회의를 소집해 KB에 대한 제재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제재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렵고 한 차례 더 하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재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이번 달을 넘기지 않고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임시회의는 특정한 날짜나 요일에 상관없이 심의위원들이 일정을 조정하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초에도 열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민간 심의위원 중 한 명이 여름휴가 일정을 잡아논 것으로 알려져, 임시회 소집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원래는 다음 달 21일에 제재심의가 예정돼 있지만, 너무 늦다는 게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한 주 정도 앞당겨 임시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KB에 대한 제재 결정이 계속 늦어지는 것은 지난해 최수현 금감원장 취임 후 도입된 대심제도와 집중심리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대심제도와 지난해 6월 도입된 집중심리제도는 쟁점 사항에 대해 제재대상자와 검사국 직원, 제재심의위원 등 3자가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질의와 응답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제재대상과 심의위원 그리고 검사국 직원과 심의의원 양자가 질의 응답을 주고 받고 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최수현 원장 취임 후 제재대상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명을 신청한 모든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다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제재심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민간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한 제재대상자들의 로비전이 치열해 져,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기관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 심의의 경우 인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엄정한 제재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최수현 원장 입장에선 자신이 도입한 제도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KB건 외에도 개인정보유출 카드사 제재를 비롯해 도쿄지점 부실대출 은행 제제, KT ENS 불법 대출 은행 제재, 유벙언 일가 부실대출 금융사 제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번 달 내로 KB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부실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금융당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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