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이상 연금저축자 연말정산시 36만원 추가 환급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7-28 22:41   수정 2014-07-28 22:42

정부가 현재 400만원인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액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면 세액공제액은 최대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원 이상 넣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36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생계형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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