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배당 분리과세 선택시 3년간 20%대 단일세율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7-29 07:57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이 받는 배당금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0%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배당률을 결정하는 대주주가 의사 결정에 나설 동인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의 단일세율은 소액주주에 설정된 배당세율인 14%보다는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상의 최고세율인 38%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면 주주들이 회사 측에 배당요구를 더 하게 돼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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