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 적용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8-27 09:14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당초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됩니다.
도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 경감(15만원 한도),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인상(30%→ 40%)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달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600달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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